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피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세현에 맡기면 무엇을 하나요?
피해 근로자의 노동청 진정을 대리하고, 회사의 의뢰를 받아 외부 조사위원으로 조사를 수행합니다.
| 단계 | 세현이 하는 일 |
|---|---|
| 상담·검토 | 행위 내용과 자료를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 |
| 자료 정리 | 일시, 장소,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목록 작성 |
| 노동청 진정 | 진정서 작성, 입증자료 수집, 노동청 출석 |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기록
- 메신저, 이메일, 문자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진단서, 상담 기록
- 회사에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과 회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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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요건 | 내용 |
|---|---|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 직급, 인원수, 나이, 근속기간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 우위를 이용할 것 |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을 것 |
|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폭언과 모욕, 집단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정당한 평가는 그 방식이 적정하다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아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사용자의 의무 | 위반 시 |
|---|---|
|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 (제2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제3항) | |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조치 (제4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제5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제7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본인이 행위자인 경우에 제기합니다.
- 산재 신청: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안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폭행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업주라면
조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맡기면 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뢰
노무법인 세현은 외부 조사위원으로서 아래 순서로 조사를 수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조사 계획 수립 | 조사 범위, 대상자, 일정 확정 |
| 2. 당사자·참고인 조사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면담과 자료 확인 |
| 3. 조사보고서 작성 | 사실관계 인정과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
| 4. 조치 의견 제시 |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조치, 재발 방지 의견 |
자주 묻는 질문
상사가 아닌 동료나 후배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직급뿐 아니라 인원수, 나이, 근속기간, 업무 숙련도 등 관계에서의 우위가 인정되면 동료나 후배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괴롭힘 행위자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용자 본인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사내 신고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괴롭힘 때문에 병이 생겼습니다. 산재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행위자로 지목되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