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6년 주요 고용지원금 4가지
한눈에 보기
2026년에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고용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출산육아기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네 가지입니다. 지원금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요건이 다르므로 채용이나 전환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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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이 있나요?
| 지원금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
| 정규직 전환지원금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1인당 월 40만 원, 전환 후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 원. 최대 1년 |
| 출산육아기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육아휴직 지원금 1인당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인당 월 30만 원 |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받은 경우 |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130만 원(30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 원 |
| 출산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없이 업무를 나눠 맡은 직원에게 금전으로 보상한 경우 | 월 최대 60만 원(30인 미만), 40만 원(30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업무분담은 월 최대 20만 원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도달자 재고용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인당 월 30만 원,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은 월 40만 원(분기 120만 원). 최대 3년 |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용 또는 전환하기 전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채용 후에는 요건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 전후에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등)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요건과 금액은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의 가족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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