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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4시간 근무 후 휴게 없이 퇴근: 2026년 12월 10일 시행

한눈에 보기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 지금까지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서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4시간 근무 후 휴게 없이 퇴근: 2026년 12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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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개정 전개정 후
4시간 근무근무 4시간 + 휴게 30분, 사업장 체류 4시간 30분근로자가 요청하면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오후 반차로 4시간만 근무하는 날, 1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먼저 휴게 없이 퇴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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