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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한눈에 보기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권고사직해고
성격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근로자의 동의있어야 성립필요 없음
다툴 방법원칙적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거부했는데도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퇴사를 통보했다면 그 실질은 해고입니다.

해고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사가 거부 이후에 저성과나 근태 등의 사유를 새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독립적으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 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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